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본인의 근로시간에 따른 정확한 하한액 확인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 2026년 실업급여 지급 및 한도 기준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아래의 법정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 수급 기간: 퇴사 시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보장됩니다.
2026 실업급여(구직급여) 정밀 계산기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 로직이 자동 적용됩니다.
2. 가입 기간 및 연령별 수급 기간표
|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만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하한액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1일 8시간 근로자 기준 약 6.4만 원 수준의 최소 지급액이 보장됩니다.
Q2.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보험법상 1일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8시간 근로자 하한액에 근로시간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계산기에서 본인의 계약 근로시간을 정확히 선택해 보세요.
Q3. 재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 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급여의 50%를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안내
계산을 마치셨다면 퇴사 즉시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세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수급권이 소멸되므로 신속하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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